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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부동산대책 전매제한 기간 개선
1.3부동산대책 시장정상화 방안,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시장연착륙을 지원하고자 서울의 일부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다.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규제지역 외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해제되었다. 구분 기존(15곳) 2023년 1월 5일 이후(4곳) 주택투기지역 (2017.08.03 지정)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018.08.28 지정)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2017.08.03 지정)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구분 공공택지 또는..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