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세상의 모든 이로운 새로운 정보 창고
  • 별별 만물 창고
소소한 경제정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by 소소한스피커 2023. 2. 14.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 양도소득세는 집을 살때부터 고민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한다. 오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양도차익(현재 매도가-과거매수가)의 발생으로 부를 축적하고 싶다는 의지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 1년도 되지않아 전 정부에서 도입되었던 부동산 규제 중 상당수가 폐지되었다. 특히 대출, 세금, 청약 등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조정되었다. 그 중 세금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자.

CBS 노컷뉴스(2023.02.10)

취득세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다. 보유세란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팔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보유세는 다주택일 경우 주택가격의 합이 12억 이상일 때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처분하고자 하는 주택의 현재 매도가와 과거의 매수가의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구입한 후 파는 시점에서 매매값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3년 1월 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고, 2023년 1월 5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 후 2년동안 보유만 하고 있다가 팔아도(실거주 하지 않아도 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기존에는 주택을 구입하고 실거주를 2년이상 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2023년 1월 5일 이후 주택 구입분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서울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국 어디든 주택을 구매하고 실거주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하게 되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한 시점이 23년 1월 3일이고 적용되는 날짜는 23년 1월 5일이다. 주택을 구매한 시점이 2023년 1월 5일 이전이라면 실거주 하지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한 후 실거주 없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수 매도 시기의 플랜을 잘 구축하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소한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왜 분산투자를 해야하는가?  (0) 2023.03.01
1.3부동산대책 전매제한 기간 개선  (0) 2023.02.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