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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경제정보

1.3부동산대책 전매제한 기간 개선

by 소소한스피커 2023. 2. 13.

1.3부동산대책

시장정상화 방안,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시장연착륙을 지원하고자 서울의 일부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다.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규제지역 외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해제되었다.

<규제지역 해제 지역>

구분 기존(15곳) 2023년 1월 5일 이후(4곳)
주택투기지역 (2017.08.03 지정)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018.08.28 지정)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2017.08.03 지정)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구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징겨 과밀억제권역/광역시
(비수도권의 경우)
기타
수도권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1년 6개월 없음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번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공급대상 분양가 9억원 제한과 중도금 대출 지원대상인 분양가 12억원 기준도 모두 폐지되었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어 준공 후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분양권 투자시에는 계약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유주택자도 분양권 전매,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를 활용하여 청약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최근 미분양 주택수의 급증으로 PF대출 부실화, 건설사의 부도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금번 1.3부동산대책이 청약시장에 실질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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