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3년 1월 시작된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을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하는 제도이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계약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고 등 이다. 지원내용은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일대일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한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달라진 점은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업취약계층 보호강화
조기 취업시 남은 구직 촉진수당의 50%지원한다는 점이다.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무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 고용서비스 간 연계 강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도 참여가능,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병행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취업이룸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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