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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사회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by 소소한스피커 2023. 2. 12.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3년 1월 시작된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을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하는 제도이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계약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고 등 이다. 지원내용은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일대일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한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달라진 점은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업취약계층 보호강화
조기 취업시 남은 구직 촉진수당의 50%지원한다는 점이다.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무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 고용서비스 간 연계 강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도 참여가능,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병행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취업이룸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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